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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안내분양몰 B타입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세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가능하며, 쇼핑몰 운영시 업태, 종목 표기 예시 (업태:소매, 종목:전자상거래) (예:5월1일 개업자는 5월21일까지 신청)